군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물 등록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동물 등록 현황은 모두 73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는 총 292마리가 등록했다.

군산 지역의 반려견 등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등록하지 않는 수가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개에 부착하는 식별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위반 경고처분에 이어 2차 위반 2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등 반려동물의 유기 또는 유실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애완동물 소유주들이 이를 기피하면서 좀처럼 등록률이 늘지 않고 있다. 침 삽입과 인식표 등이 행여나 동물들에게 해를 주거나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꺼리고 있다.

이는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군산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개들은 대략 400~500마리에 달하고 있지만 등록제를 통해 주인에게 반환되는 경우는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은 자연사나 안락사 되는 경우가 많다.

군산시 관계자는 “워낙 반려견 등 숫자가 많다보니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태료 부과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홍보를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 등 소유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법 시행에도 등록을 미루거나 아예 등록하지 않는 견주가 많은 만큼 처벌 수위 강화 등 실질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김모(36)씨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요즘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를 위해 등록제에 대한 견주들의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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