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9일 군청 주민정보화교육센터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관내 양돈농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체, 액비살포업체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강사를 초빙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액비살포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컴퓨터를 이용 전자인계서 작성 및 등록절차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2항에 따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사용이 의무화돼 양돈 농가를 비롯해 관련업체들은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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