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사적 영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만큼 실효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 등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신고를 하면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 등은 관련 피해에 대한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토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등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됐다.
이밖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게 됐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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