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축업체, 무신고 영업업체, 불법·불량식품판매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9일 전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업업소에 대해 민생특별사법경창,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총 2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도축행위 2개소 ▲허가받은 외 영업 1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 16개소 ▲무허가 도축 축산물 식품원료 사용 3개소 등으로 무허가, 무신고 관련 위반행위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A업소는 익산시 덕기동 변두리에 창고를 임대해 산닭을 업자로부터 구입, 새벽 시간대를 이용 밀·도계해 왔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약 1만 마리의 토종닭을 닭요리 전문 업체 등에 유통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순창에 있는 유명 매운탕 집은 5~6평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놓고 약 50평의 하우스를 설치 평상 20개 정도를 설치해 하루 200만원 이상의 매운탕을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업소 주방는 살아있는 쥐가 돌아다니고 매운탕 원료인 육수통에는 죽은 파리와 살아있는 파리가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부정·불량식품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타 지역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특히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름 성수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으로,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36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개팀 9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11개 시·군 19개 유원지, 해수욕장, 도립·국립공원 주변 식품취급업소 300개소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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