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이 교통안전향상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 교통안전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57일 동안을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과 얌체운전, 이륜차 등의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해 나가기고 했다.

경찰은 또 이 기간 동안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하고 여름철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탄력적·가시적 교통관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교통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음주단속 현장매뉴얼’을 준수하며, 단속 및 범죄예방을 위한 목 검문과 연계한 교통·지역경찰의 일제단속으로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교차로 ‘끼어들기,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의 얌체운전 법규위반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2출동신고가 적은 오전·오후 시간대를 활용, 교통안전을 위한 아파트 방송 홍보 및 교회,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노인층과 보행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고예방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원석 군산경찰서장은 “여름철 관광객 유입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대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때와 장소에서 탄력적·가시적 교통관리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며 “교통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교통사고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경찰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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