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만3천57건에 2억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수치로 일진제강 및 35사단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임실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4천8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자동화 기기(CD/ATM)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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