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개인대개인(P2P) 대출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8.2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P2P 대출업계가 현행 담보인정비율(LTV)를 최대 80%까지 그대로 적용할지는 미지수로 남겨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P2P 업계는 개인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가 40%로 조정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P2P 업계를 주목하는 이유다.
부동산 P2P업계에는 은행권에서 받지 못한 대출 액수를 후순위 형태로 빌려주는 상품도 많이 있다.
은행에서 LTV 40%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받을 경우 P2P 업체에서 최대 LTV 80% 한도 내에서 나머지 금액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P2P 업체가 후순위로 주택을 담보삼으면서까지 대출을 실행한 이유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부동산담보 누적 대출액은 894억7,000만원이다.
이는 올 들어 부동산 업황 전망이 엇갈리면서 그나마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5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 규모도 다소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부동산 P2P업계는 기회와 어려움을 동시에 마주하게 됐다.
부동산 P2P 업계가 LTV 비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만큼 대출 규제가 까다로운 은행을 찾기보다는 처음부터 P2P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정부의 목표대로 부동산 투기가 잡힐 경우 전체적인 주택가격 하락세를 동반할 수도 있어 부동산 P2P업계가 LTV 비율을 최대 80%까지 지속적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이다.
담보의 80%까지 대출을 해 준 P2P업체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100% 담보할 가능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부동산 P2P 업체는 발빠르게 대출 승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