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70대 남성이 친동생의 면회를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이모(75)씨는 두 아들에게 의해 도내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씨의 동생은 해당 병원을 찾아 면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에서 거절해 이씨를 만날 수 없었다.

  이씨의 동생은 변호사를 동행해 병원을 찾았지만 이씨를 강제 입원시킨 두 아들의 ‘면회금지’ 신청 탓에 만남이 불가능했다.

  이후 이씨의 동생은 거센 항의 끝에 가까스로 형을 만났으며 이씨는 이씨의 동생에게 퇴원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변호사 접견 거절로 퇴원도 쉽지 않았다. 이씨는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주치의에게 전했고 한 차례 만남이 이뤄졌다. 

  이씨는 변호사에게 "아들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나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억울하다"며 퇴원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입원 2주 만에 퇴원이 이뤄졌다.

  전북변호사회는 도민의 인권옹호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운용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씨에 대한 법률구조를 결정했다.

  이씨와 이씨 동생은 전주지법에 해당 병원과 주치의, 감독기관인 전북도를 상대로 부당한 강제입원, 면허거절에 따른 3000만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장충석 변호사는 "정신건강보건법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로 치료목적을 위해 최소한으로만 입소자 면회를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병원들은 보호자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를 만연히 수용하고 입소자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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