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 중 ‘갑질’, ‘불화’ 등으로 문제가 된 3건 경찰 4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따졌다.

‘잔디깎기’, ‘회식비 착복’ 의혹을 산 전북청 소속 A경감에겐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A경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하급자에게 하역을 동원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지속 이용하는 등 직급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징계를 면치 못했다.

해당 식당에서 회식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서로에 대한 폭언과 험담을 일삼았던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B경감과 C경위에겐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근무 기간 동안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내부 결속을 저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경 대원으로부터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전북청 소속 D경감의 경우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 조치에 그쳤다.

D경감은 평소 투병한 부대관리로 성과도 도출하는 등 동료 직원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대원을 향한 부적절한 언행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소한 부분까지 책임을 물을 경우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내·외부 징계위원회원의 말이다.

한편 경찰 징계는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로 나뉜다.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과 성과급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에 불이익이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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