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진안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홍보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관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농약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에 대해 확대시행 된다.

군 관계자는“농약 사용 시 관행에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해 주시고,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 대상에만 사용할 것, 사용 시기와 횟수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가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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