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지원 등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북도에 미치는 세수 확충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을 반영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최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서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오른다.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2주택자의 지방 양도소득세율은 1%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포인트 상향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연간 3800억~4100억원이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다.
대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은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도 5년간 50%에서 초기 3년 100%, 나머지 2년 50%로 늘린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6500억원 이상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에 미치는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분이나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분 등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다 전북은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2000억원 이상의 법인이 흔치 않을뿐더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해당하는 사례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세율 조정을 통해 19억원, 법인세 세율 조정을 통해 55억원 등 총 74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도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 세원 자체가 빈약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양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도는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를 전국 공동세 방식으로 해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가중치를 두는 배분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북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도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10가지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적절한 시기에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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