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잡고 판매하려던 선장과 유통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선착장에서 포획금지된 꽃게를 잡은 7.9톤급 어선 선장 김씨(61)와 이를 유통ㆍ판매하려던 유통업자 송씨(6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산란기를 맞은 꽃게는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물을 사용한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잡은 수산물도 유통ㆍ판매할 수 없다.

이는 수산자원 동식물을 보호해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선장은 산란기 알이 가득 차 있는 암컷 꽃게를 비롯해 크기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잡은 꽃게 480kg를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던 유통업자에게 넘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업자는 포획금지기간 동안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전에 섭외해 둔 식당 등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필 군산해경 수사계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어업인에게 돌아온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조업실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유통과 판매망도 확인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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