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4일부터 새달 29일까지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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