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뜯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애인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판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지적장애 3급인 A씨(32·여)에게 대출을 받게한 뒤 2700만원을 챙기고 휴대폰을 개통해 500만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모두 32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해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사건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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