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영광 한빛원전에 인접해 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지자체가 전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시설 등에 사용될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을 통해 원전 반경 10km 범위로 지정되어 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로 확대했다. 일본 후쿠시마현 이다테무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40km이상 떨어져 있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 귀환곤란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사고 발생시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대피소나 방호약품 등이 항상 잘 준비돼 있어야 하는 지역이다.
전북에서는 고창군 13개 읍면과 부안군 진서면, 변산면, 위도면, 보안면, 줄포면 등 5개면이 영광 한빛원전과 30km내 거리에 위치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원전사고에 대비해 갖춰야할 시설 등에 소요될 예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영광 한빛원전은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남도와 영광군에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한빛원전은 전남도와 영광군에 모두 410억 원의 시설세를 납부했다. 전남은 이를 재원으로 비상계획구역의 방호약품과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원전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도내 자치단체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시·도에만 배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역자원 시설세를 방사선의 피폭 영향력이라는 현실적 측면보다 지방세 배분이라는 행정중심 요인을 중요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전사고로 발생하는 방사능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이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 직무유기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