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의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보험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모를 파악한 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6일 금융감독원이 생보사들이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부당행위를 적발 조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당성을 결정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5년 초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예치보험금 이자를 청구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다가, 2015년 8월 다시 전액 지급키로 했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들은 임의적으로 지급거부를 결정, 최근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건이 다시 거론되자 지급검토를 밝혔으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가 없는 상태.

금소연에 따르면 앞서 동양생명은 1990년 후반 판매된 학자금, 결혼축하금과 같은 생존보험금 약관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예정이율에 연 1%가량의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지난해부터 상법에 제시된 규정을 적용하면서 가산 이자를 3년에 한정해 지급 공시를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에도 삼성생명에서 연 7~8% 수준의 높은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에 적발됐고, 결국 모든 미지급이자를 지급한 바 있고, 한화생명도 예치보험금 이자에 소멸시효 없이 100억 원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금이 예치된 상황이며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금소연 관계자는 “지급 거부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 내용이 보험사의 답변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은 매년 조 단위로 지급이 추정되는 대규모 부정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아 지난 2014년부터 문제가 되어온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중복돼 진행되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면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사가 예치보험금 이자를 지급해 오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과 신뢰를 져버린 중차대한 문제로 전수조사를 통해 규모를 파악한 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알고도 3년 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