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틈타 원산지를 위반한 도내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등 농식품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22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된 2개소에는 과태료 130만 원을 부과했다.

값싼 외국산(호주산·캐나다산 등)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된 것.

주요 위반 품목에서는 배추김치, 축산물 등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배추김치 8건, 돼지고기 5건, 소고기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단속 기간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4곳(소고기 1, 돼지고기 3)에 대해서도 1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사례를 보면, 무주군 소재 A가든 에서는 호주산 소고기로 조리한 버섯전골을 판매하며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 소재 B 축산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목전지)로 제조한 양념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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