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공사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진안군청 공무원 A씨(6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 ‘달길천·정자천 상습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하천정비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외에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2명과 업자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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