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께 출입이 통제된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로 홍씨(44)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16일 오전 8시쯤 낚시를 하기 위해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에 무단으로 들어갔으며, 출입통제장소라고 쓰여 있는 공고판 바로 옆에서 낚시를 한 혐의다.

군산해경이 관련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 해안가는 모두 11개소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가 어려운 장소 등이다.

하지만 인적이 드물고 고기가 잘 잡힌다는 이유로 낚시꾼 사이에서는 좋은 낚시 지점(point)으로 알려지고 있어 3년간 해경에 적발된 출입통제장소 위반행위는 20건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낚시행위가 금지된 갯바위에 낚시꾼을 내려준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낚시어선 선장 박모(56)이 적발되는 등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통제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전대천 군산해경 새만금 파출소장은 “국민의 여가, 취미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개인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갖춰진 구조시스템을 갖췄다고 한들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 출입이 통제된 해안가는 신시ㆍ가력도 배수갑문 인근과 군산항 남방파제, 신항만 방파제 등으로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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