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17일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승선한 J호(79톤)의 선장 엄모(67)씨를 어선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엄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 13명보다 1명 초과한 14명을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 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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