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실상 폐기 상태였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 경제수장이 규제프리존법의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나선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 장벽을 전면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 법안을 손질하는 작업을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대거 풀고 정부 지원을 강화해서 특화된 산업을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안에는 개별 규제특례 65건을 담고 있는데 전북의 전략산업인 농생명분야 6건, 탄소분야 1건 등 총 7건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생명분야는 ▲새만금 규제프리존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제55조)▲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제56조) ▲민간육종단지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제57조 제 1항)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제54조 제3항 또는 제4항)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제프리존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제33조 제2항 제2호) 등이다.
탄소분야는 ▲특허법에 관한 특례(제20조) ▲농업진흥구역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제54조 제5항)▲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제66조 제3항) 등이다.
전북도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된 탄소와 농생명분야의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던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상당한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및 세제 지원까지 해줄 예정이어서 도내 탄소 및 농생명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보완해 조속한 시일내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