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남대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을 한 명도 뽑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학교육과정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대 의학전공학과에 ‘2018학년도 입학정원(49명)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내년 신입생은 졸업해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2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 3월27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주관하는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불인증’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5월10일까지 평가를 다시 신청해 6월30일까지 인증을 받으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서남대는 끝내 신청하지 않았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남대는 ‘일부 모집정지가 아닌 100% 모집정지 처분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0% 모집정지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만약 서남대 의대가 내년에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2차 위반’에 해당해 학과를 폐지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불인증 대학에 입학해 졸업할 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100% 모집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등을 통해서도 대학 진학지도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서남대 의대 재학생은 종전처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 적용은 평가·인증 결과가 공개된 후 입학하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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