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벽보를 훼손한 유권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 투표장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B씨(24)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 사전투표일이있던 지난 5월4일 오후 1시 전주시 우아1동 사전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학과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벽보를 훼손해 기소된 50대 남성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 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관절염때문에 다리가 아파 벽을 잡고 걷다가 그랬다"고 변명했지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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