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거리 조성 뿐 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민원도 크게 줄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약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5㎡이상은 5장, 미만은 8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까지이다.

이기만 군산시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와 별도로 2개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하고 있다”며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시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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