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유모(22·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 계산대에 놓여 있던 김모(34)씨의 가방에서 현금 6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유흥업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이모(22·여)씨의 원룸에서 귀금속 등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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