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1일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김모(45)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2시께 군산시내 한 술집에서 술값 5만 원을 내지 않는 등 이틀 동안 이 일대 유흥주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술값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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