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는 조사 기록을 공개하라”
  ‘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 과정에서 강압 등 문제점은 없었다’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발표를 반박했다.
  이날 고인의 아내 A씨는 “고인은 자신이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한 바 없고 학생들이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답변했던 것을 학생들이 다친다니까 ‘오해였다’고 말한 것이다”며 “이것을 (고인이)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죄명을 붙여 교육청 감사과에 신분상 처분 권고를 한 것은 강압조사다”며 조사과정과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내사종결과 관련해서는 “경찰 내사종결 사안을 센터가 조사하는 권한은 누가 부여했느냐. 내사종결은 말 그대로 끝난 것이다. 완전한 무조취지건 아니건 끝난 것은 끝난 것이다. 근거법을 대라”고 따졌다.
  센터 직권조사에 대해서도 “센터의 직권조사 매뉴얼에는 ‘구제신청이 없어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부안교육청에서 구제신청을 한 바 있고 직권조사는 문서로 사전통보를 해야 함에도 고인은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고인은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문제점을 시인하고 잘못된 인권, 교육행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사건’은 성희롱 의혹으로 교육청 감사를 앞둔 부안 C중학교 교사인 B씨(55)가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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