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내년도 3월 24일자로 만료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현장실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완주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건폐율 확대, 이행강제금 감경, 건폐율의 해소를 위한 건축면적 적용제외 등 관련규정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현장행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조사를 실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완주군 건축사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건축설계비 감경협의 및 축산농가들에게 다각적인 행정정보 제공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우선 건축법을 위반한 축사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타 자치단체 선진사례 등을 접목시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최대한의 행정력 지원과 축산 농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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