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횡포로 가맹점포들이 입주건물이 매각된 상태에서도 가맹점포 이전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 A씨의 경우 해당 건물이 명도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고,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조항을 빌미로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점포 이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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