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4일 행정안전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전북도 출연기관 14곳을 비롯해 14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3곳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거나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을 추가했다. 또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무구조 변경 등의 경영공시도 연 1회에서 연 1회 및 수시로 확대하는 한편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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