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운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장애인단체 11개 대표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후 전주시의회를 통해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콜택시 이용요금은 편도 이용자의 경우 기본료가 1500원이며, 전주시를 벗어날 경우 1km당 150원 등 편도요금과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왕복 이용자는 편도이용 요금과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2시간 경과 1시간마다 1만원)를 내면 된다.
일일 최대 이용시간은 전북지역 내의 경우 8시간, 전국 이용자는 12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또 이용자 우선순위는 1순위가 이용목적이며, 2순위 장애급수, 3순위 이용횟수, 4순위 벌칙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시는 전국 운행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3대를 추가 구입해 제공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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