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희롱 의혹으로 경찰과 교육 당국의 조사를 받던 한 중학교 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교육계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다.
  자살한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의 보고로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사 종결했고 교육 당국은 교사를 출근정지 직위해제 전보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성 추행을 당했다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과장 진술’로 교사가 억울하게 됐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어깨를 토닥였는데 주물렀다’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을 쳤는데 주물렀다고 썼다’는 등이었다고 한다.
  여기까지의 사건 전말로 보면 경찰은 훈육 수단 범주의 ‘신체 접촉’이었다고 보고 내사 종결한 것 같다. 사안이 가볍다는 것일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1차 조사서 ‘과장 진술’했다며 탄원서를 내 교사의 성 추행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교육 당국이 경찰의 내사 종결과 학생 학부모들 탄원서의 진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사태는 여기서 끝났을 것 같다. 30년 경력의 교사가 제자 성 희롱 의혹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교육 당국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경찰 내사 종결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탄원서 내용과 달리 ‘신체접촉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해 징계를 강행해왔고 결국 오늘의 사태에 이어진 것 같다.
  최근 우리 사회에 여성과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시대적 흐름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 차별 성 희롱 성 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기풍도 만만치가 않다.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의 현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과 학생 인권 보호가 지나치거나 빗나가 그와 관련한 다른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또한 반 인권적이고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후진적 단면이기 때문이다.
  이번 성 희롱 의혹 교사 자살 사건은 교육당국의 과잉 인권보호 처사가 빚어낸 비극으로 비쳐진다. 자살한 교사의 인권이 침해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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