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②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③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④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⑤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⑥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⑦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⑧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⑨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⑩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⑪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⑫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전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번졌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폐정개혁안 12개조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질 새로운 헌법에 이 12개항은 포함돼야 마땅하다.
이 조항은 그 당시나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1~3항은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정권의 국정농단 공범을 향한 경고라 할 수 있다. 4~7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타파를 호소하고 있다. 당시에 있었던 신분제는 현재도 지역차별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운동과 4?19혁명, 5?18정신, 그리고 촛불시민혁명과 맥을 잇고 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새로운 헌법전문에 반드시 포함돼야한다. 이에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위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최근 정읍시민 등이 주축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뒷맛이 개운치 않다.
개헌 헌법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시키자는 대의명분에 고창이 빠졌다. 그 이유가 기념일을 둘러싼 내용 때문이었다. 정읍시민 중심의 추진위는 기자회견 내용에 ‘사발통문을 시작’을 포함시키며, 정읍 기념일의 당위성을 밝혔다.
‘무장기포’를 기념일로 내세우고 있는 고창은 정읍과 함께 나설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대의명문을 위해 기념일을 뒤로 하고 힘을 모아야 할 판에 지역 대립으로 비쳐졌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북의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것 아닌가. 그렇다면 도내 14개 시군 뿐 아니라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단체와 사전에 소통 및 협의를 이끌어 낸 다음 기자회견을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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