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이 여전히 가맹점을 상대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효자동에서 A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조 모(38)씨는 “최근 치열한 외식업체간 경쟁 속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돼버렸는데, 체인점 본사의 ‘갑질논란’ 이후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좀처럼 떨어진 매출이 오르지 않고 있다”며 “본사의 횡포로 갑질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가맹주들에게 전가됐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없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조 모씨에 의하면 A피자 가맹점은 ‘갑질논란’ 이후 한 달 매출이 평달 보다 40%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러한 가맹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세트메뉴를 출시하는 등 가맹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가맹점주들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갑질논란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B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 강 모(44)씨는 “최근 본사에서 소비자 가격을 할인해 새로운 세트메뉴를 출시했지만, 기존에 본사에서 공급받아오던 식자재 납품 단가가 인상돼서 오히려 판매 마진율이 낮아졌다”며 “여론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만 만족을 주는 체인점 본사의 생색내기로, 결국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B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새로운 세트메뉴는 기존 가격대비 할인폭은 20%다. 하지만 기존 본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식재료와 인상된 야채값으로 가맹점 마진율은 더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강 씨의 설명이다.
 강씨는 또한 “여전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구입물품’이라는 명분으로 가맹본부를 통한 원·부자재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임의로 물품을 지정해 특정 업체에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인데,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본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구입물품이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다.
 또한 고객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들 프랜차이즈 체인점 본사에서는 가맹점에게 수시로 고객서비스 만족도 관련한 피드백을 요구해 실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출증진효과보다는  번거로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 서신동에서 A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김 모(40)씨는 “체인점 본사는 우선 급한대로 여론 입막음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실제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무관심한 듯 하다”며 “최근 매출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본사에서는 피해를 입은 가맹점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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