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분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을 위한 별도의 보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25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제35차 전북재정포럼’을 열고, 새정부 지방재정 분권과 전북도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은 “현재의 지방재정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중앙재정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고 복지재정수요 등 국고보조사업의 급팽창과 매칭부담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이양 재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수혜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돼 자칫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단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경우 서울 5773억원, 인천 643억원, 경기 4176억원 등의 수도권 증가분이 1조596억원에 달해 전국 시·도 증가분 5조5000억원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득세 역시 이렇다 할 법인이 없는 전북에선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
여기다 국세가 줄고 지방세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조 위원은 “확충재원 전액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로 대응할 경우 ‘형식적인 재정분권’은 다소 개선될 수 있다”며 “다만 지역간 재정격차는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실질적 재원보장 효과’가 큰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 설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적어도 80%수준의 보조율 적용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도 “지방재정 문제를 중앙과 지방의 협의 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갈등 우려는 물론 실현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제2국무회의 등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고 수도권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재원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행 가중치 100:200:300 방식에서 100:200:300:400으로 세분화해 불균형적인 지방재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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