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25일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전주시 자택 욕실에서 어머니(68)의 머리를 길이 35㎝의 파이프렌치로 모두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말리던 형(45)의 머리와 팔 등을 마구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가 일용노동으로 생계비를 주는 자신은 대우 해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안 버는 형하고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파이프렌치로 머리를 등을 때리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어머니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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