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의 세상이야기

34-2019년, 건국100주년을 축제로 맞이하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100년이 다 돼가는 데도 건국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어 유감이다. 소위 보수진영은 국민과 국토, 주권 등 국가의 삼요소를 갖추지 못해 1919년 4월 13일 상해임시정부가 세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그러나 일부 제한이 있기는 했지만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수립이후 지속됐다는 것은 100년 가까이 이어진 우리 국민 대다수의 총의이자 결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를 확실히 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는 대통령의 제안대로 논란을 끝내고 새로운 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준비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2018년 개헌 때 헌법전문에 이를 명확히 하고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려면 제헌헌법 전문그대로 하면 된다. 제헌헌법은 “우리들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기미 3·1운동(己未 三一運動)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건립(建立)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民主獨立國家)를 재건(再建)함에 있어서...”라고 했다. 다음에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을 선포한 날과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 가운데 어느 날짜를 건국일로 할지 여부가 문제이다. 헌장은 국가성립을 위한 국가계약이기 때문에 4월 11일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한 4월 13일을 건국한 날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도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개헌에 맞춰서 가칭 ‘대한민국 건국기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더 나아가 동학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의 정신을 계승하는 헌법전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담은 헌법전문이 완성되면 건국기념일에 헌법전문을 낭송하는 의식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1919년 4월 13일 상해임시정부, 4월 23일 한성임시정부, 9월 11일 상해 중심의 통합임시정부 수립일 등의 발전과정을 조명하는 학술대회, 역사문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한민족대회를 열거나 건국운동을 드라마와 영화,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조명하고, 건국기념관·대한민국 탑과 같은 조형물을 랜드 마크로 세우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또 항일독립전쟁 게임, 독립영웅들의 이미지화 사업, 기념품 제작 등도 고려할 만한 일이 아닐까? 건국연호를 대한민국으로 채택해서 역사의 정통성과 연면성을 교육하고 각성하게 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올바르게 건국정신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이다. 국민 대다수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건설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파,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정신을 바르게 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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