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8일 완주군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내달 22일까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품목 파종 전·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이번 신청기간에는 노지 원예농산물 중 가을배추가 대상이며,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1,000㎡~10,000㎡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산물은 가격이 불안정해 농가들의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신청 시기를 놓치는 농가들이 없도록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 24일에는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 관계자들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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