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안 해역에서 불법 멸치조업이 극성을 부려 부안해양경찰서가 지난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98일 간 특별단속에 나섰다.

28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매년 7∼8월부터 가을철까지 멸치어장이 형성이 되면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 어업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외지 어선들은 불법으로 어업질서를 해치고 지역 어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어 부안 해경에서는 불법어업이 예상 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해·육상을 연계 철저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연안선망 어선들의 도계 침범 무허가 조업, 불법 예망 조업, 그물코 규격위반과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어구 적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등 불법 연안선망 어선들이 수산자원을 남획하여 선량한 지역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이런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 해경은 2017년 상반기 부안 해상에서 어업질서를 해치고 지역 어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충남과 전남선적의 연안선망 어선 13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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