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고랭지 배추

무주군이 가을배추 농가들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읍 · 면 담당공무원들과 무주 친환경 유통사업단, 구천동농협, 무주반딧불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의 일부(9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해당 농지 소재지 지점 농협에서 9월 말(8.28.~9.27.)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가을배추를 생산하는 농업인으로서 경작 농지규모가 1,000㎡∼10,000㎡인 농가는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박각춘 가공유통 담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가들이 가격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며 “보다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