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직불제를 몰라 농민 다수가 신청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FTA 직불금 신청률이 평균 24%(면적 기준) 수준에 불과해 농민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민들이 FTA직불제를 몰라 신청율이 저조한데다, 신청·접수 과정에서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먼저 현재 지자체를 통한 FTA 직불금 홍보는 거리 현수막, 이장단 회의, 지역방송 자막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이런 정보를 미처 접하지 못한 농가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다양한 홍보 수단이 필요해 보인다.
농경연 이현근 전문연구원은 "농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갖춰야 할 생산·판매 증명서류 등의 미비로 직불금을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FTA 직불금을 지급할 품목으로 도라지를 선정하고 1㏊당 약 173만원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발동기준이 된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년도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농민의 50~60%만이 농업경영회계를 기록하고, 그 중 각종 거래서류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는 조사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소규모 농가는 중간상인과 밭떼기 거래를 하거나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갖추지 않고, 회계 지식도 부족해 서류 작성을 꺼린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달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당연히 고령농 등 신청을 못한 농가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이현근 연구원은 "개별 농민들의 농업경영주로서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농업경영회계 기록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기관별 농업경영회계 시스템의 통합·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자체의 홍보 및 효율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지역농민들의 FTA직불제 신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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