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에서 나가려는 여성을 붙잡아 넘어뜨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판사 이배근)은 28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6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방을 나가려던 B씨(24·여)를 붙잡고 넘어뜨려 치아 4개가 빠지게 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으며 취한 B씨가 혼자 남게 되자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술에 만취한 B씨를 보호하기 위해 모텔로 데리고 갔다”며 “넘어뜨린 것은 실수였으며 다치게 할 의사도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 하게 하려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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