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몰카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피해자 신고에 의지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전북청은 예산 문제로 확충 계획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구매해 모두 17대 보유하고 있다. 9대는 경찰청에서 구매해 배부했으며 나머지 8대는 전북청 자체 예산을 들여 확충했다.

몰카 탐지기는 전북청과 전주 완산, 전주 덕진, 정읍 등 10개 경찰서에 1대씩 비치하고 있으며 군산과 고창, 부안 3개 경찰서는 올해 확충돼 각각 2대에 해당한다. 반면, 익산과 임실 경찰서는 몰카 탐지기가 전무했다.

특히 공간 활용에 따라 분류되는 몰카 탐지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비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넓은 공간에서 전파를 수신하는 ‘전파 탐지형’(100만원대)은 1대, 화장실 등 좁은 공간에서 활용되는 ‘렌즈 탐지형’(30만원대)은 16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족한 몰카 탐지기 현황 탓에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도내에서 몰카 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369건 발생해 358건 검거하고 있지만 몰카 탐지기를 활용한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몰래 카메라 탐지기는 몰카 범죄 단속 등 예방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탐지기로 적발해낸 몰카 범죄 실적은 아직 없다”며 “전북청은 한정된 예산 문제로 몰카 탐지기 추가 확충 계획이 없다. 다만 경찰청에서 일괄 구매해 지방청으로 배분하는 확충 계획이 경찰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몰카 범죄는 2015년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대상자의 사후동의 없는 판매‧제공의 경우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을 두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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