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8일 재산 분할 문제로 별거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A씨(55)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0분께 김제시 한 석재 공장에서 아내 B씨(51·여)의 목과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아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찔렀다”고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A씨는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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