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조례’ 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군은 조례제정을 통해 저출산 관련 시행계획 및 인구영향평가 수립 등을 명문화 하는 등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근본적인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고창군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귀농‧귀촌 정책시행,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꾸준히 증가했으나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자연 인구감소 급증과 대도시로의 전출 등으로 7월말 현재 5만8000명 선까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발굴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추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입자와 기존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고창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모든 군민이 함께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귀농인 영농정착금지원, 출산장려금지원(1자녀 100만원, 2자녀 200만원, 3자녀 500만원, 4자녀 700만원, 5자녀 이상부터 1천만원), 난임 진단비 지원, 60세이상 주민 인플루엔자·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등 인구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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