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과 문 대통령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도 정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며 “지난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선결과를 불복한 것이라고 정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이는 헌법 23조 3항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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