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오후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1심은 수사 경찰관과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등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진술 간에 서로 모순이 있고, 유죄인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과 친구의 진술은 수사했던 경찰관이 비슷하게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범죄는 피고인 혼자 저지르기 힘들다”며 “억울하게 복역했던 최씨 역시 당시 2명이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최모(33)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이날 당시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및 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국과수 부검 내용 일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며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변호인이 요청한 증거 및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기일은 9월 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증거 부족과 진술 번복 등으로 풀려났다.

김씨 대신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3·당시 16세)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으며 지난해 1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무죄 선고와 동시에 김씨는 경기도에서 체포돼 구속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