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29일 오전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양영환)가 지난 24일 제출한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번 안건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다음 달 1일 완료됨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주민대표로 추천하고자 제출됐다.
이날 가결 처리로 협의체 주민대표 6인이 추천됐고, 이들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2019년 9월1일 까지 2년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앞선 지난 24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전주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 추천권을 현 협의체 의견대로 수용하는 대신, ‘매립장 협의체는 금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성상검사로 인한 회차 및 반입금지를 절대하지 않는다’고 합의하고, 문구 수정을 통한 협의문건을 작성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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