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임실에서 재미삼아 1000만원 상당 도박을 벌인 동네 선후배 김모(60)씨 등 4명이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날인 28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임실군 한 식당 옆 컨테이너에서 소위 ‘세븐 포커’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컨테이너에 모여 시끄럽게 도박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고 현금 1193만4000원도 압수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고창에선 산 속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을 벌인 박모(55)씨 등 22명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3월 24일 오후 7시부터 4시간 동안 고창군 화산길 비닐하우스 안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다.

이들은 판당 5만원씩 2000여만원 상당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독과 파산, 가정 파괴, 자살,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병폐를 양산하는 도박이 도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도박으로 인해 검거된 적발 건수는 173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400건, 2015년 330건, 2016년 1009건에 해당하며 올 상반기는 17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도박 검거 건수 가운데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이버 도박은 776건이다.

비단 경찰의 적발에 의한 검거 외 도박 등 중독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는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실적에서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센터에서 지난 2016년 한 해 상담 이용자 2725명 중 분석에 동의한 642명을 대상으로 상담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도박으로 인한 상담은 전체의 31.8%에 해당했고 주요 연령대는 20~30대로 확인됐다. 이들의 도박 수준은 비문제 도박 57.1%, 저위험 도박 5.1%, 중위험 도박 5.1%, 문제 도박 32.7% 순이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도박은 가족에게 배신감을 안기고 경제적, 법률적 불이익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전북 지역도 도박에 대한 문제에서 빗겨가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포츠 토토, 사다리, 그래프 등 사이버 도박도 성행하고 있다”며 “도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경제적, 법률적 상담을 지원하는 만큼 센터를 찾아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길 권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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