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고 있는 전주지역 내 숙박업소의 절반 가까이가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 말썽이다. 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의거해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주 관내 숙박업소의 절반 정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옥체험숙박업소는 153곳 중 단 5곳만이 숙박요금을 게시하고 있는, 대부분이 해당 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전주시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커 보인다. 또 숙박업소들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과 실제 이용 시 내는 요금이 달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본보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맞는 최일선인 한옥체험 숙박업소 10곳 중 6곳이 업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과 실제 숙박 시 내는 요금이 틀린 것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해 보인다. 숙박요금을 더 받는 업소들의 경우, 적게는 5천원부터 많게는 6만원 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신뢰를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업주와 소비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규정요금 준수에 대한 업주들의 의지가 절실해 보인다. 문제는 이만이 아니다. 언젠가부터 물품대금 결제나 시설 이용 요금 등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을 앞서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숙박업소 업주들이 현금만을 받겠다고 고집,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숙박업소도 많아 소비자들이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행정기관이 신속히 나서 이들 숙박업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고 본다. 최근 여기저기저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 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한옥마을에서 상가를 운영중인 상인은 물론, 인근 지역 상인, 공무원, 언론인, 한옥마을 주민 등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아닌가 싶다. 한옥체험숙박업소는 대부분 한옥마을내에 위치한 만큼,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는 너무 당연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흘려 보내선 안된다. 더 나아가 전주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이나 실사도 꼭 필요하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주시의 발빠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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